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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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전화문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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