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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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1~3급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경로우대자(신분증 소지자)||||○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야외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배드민턴 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등급 1~3급인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 축구장, 풋살장 할인|| -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 - 테니스장 할인|| -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6명)기준 전원 65세일경우 만 가능 |||| - 야구장 할인 ||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소년 할인 (50%) : 팀(15명)기준 전원 청소년 및 어린이 해당  ||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기준 전원 만65세이상 해당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5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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