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야외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 6.25전쟁 참전유공자(50%)|| ·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50%)||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50%) ||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마들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수락산스포츠타운, 공릉동다목적구장)|| - 축구장, 풋살장 할인|| -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 - 테니스장 할인|| -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 |||| - 야구장 할인 ||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청소년 할인 (50%) : 관내팀에 한하여 팀(15명) 전원 유·청소년일 경우 해당 ||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 ||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장애인 할인(50%): 팀(15명)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