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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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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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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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역명문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만65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소관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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