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역명문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만65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소관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