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경로자(만71세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경로자(만65세 이상)||||○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