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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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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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지원목적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참전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저공해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모범 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두자녀 - 주차요금의 50% 할인, || - 한부모가족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 주차요금의 20% 할인||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2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주차요금의 10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의 50% 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거주자주차팀/02-300-5042||거주자주차팀/02-300-5043||거주자주차팀/02-300-5044||거주자주차팀/02-300-5045||거주자주차팀/02-300-5041

소관기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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