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66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목적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지원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662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