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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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02-206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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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만65세이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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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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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02-2061-3416

소관기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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