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