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70-4906-25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경우 감면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지원내용
주차요금 8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70-4906-2518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