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70-4906-25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지원목적

5.18민주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내용

주차요금 최초1시간 면제 후 이후요금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70-4906-2518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