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70-4906-25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지원목적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지원내용
주차요금 8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70-4906-2518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