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시신청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방문신청
None
시설이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용산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