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