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기초수급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내용

○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이용료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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