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기초수급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내용
○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이용료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