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청소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지원목적

청소년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해당 청소년이 프로그램 등록시 교육강좌 1개 100%, 체육강좌 1개 100% 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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