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청소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지원목적
청소년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해당 청소년이 프로그램 등록시 교육강좌 1개 100%, 체육강좌 1개 100% 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
소관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