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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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02-2280-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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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5.18 민주유공자 : 50%||||○ 다둥이 가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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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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