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5.18 민주유공자 : 50%||||○ 다둥이 가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