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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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사업부/02-228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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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체육사업부/02-2280-840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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