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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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052-25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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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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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052-25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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