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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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테마파크/052-23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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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지원목적

단체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어린이테마파크/052-232-0300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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