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75-41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0%)
지원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75-4101
소관기관
울산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