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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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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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지원목적

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립문수궁도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

소관기관

울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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