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등록 차량||||○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차량||||○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투표 참여 차량

지원목적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주차요금 60% 감면 ||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 「모자보건법」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면제||-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기타감면  ||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주차요금 20% 경감||-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차량의 주차요금 10% 경감||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아쿠아시스 : 3시간 감면, 가족문화센터 : 2시간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4

소관기관

울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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