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신청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소관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