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소관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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