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내용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