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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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거||  -  이용요금 50% 감면||  ㆍ「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ㆍ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ㆍ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ㆍ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  ||  -  이용요금 10% 감면||  ㆍ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ㆍ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ㆍ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ㆍ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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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청소년수련관/052-229-9400||남부청소년수련관/052-229-9770||중부청소년수련관/052-229-9700

소관기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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