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목적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