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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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획실/032-456-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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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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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혁신기획실/032-456-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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