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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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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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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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소관기관

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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