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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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공원사업단/032-45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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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경형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지원목적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경차(1,000cc이하)|| - 장애인 1~6급||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송도공원사업단/032-456-2922

소관기관

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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