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목적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20%감면

지원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기본운임 720원) ||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소관기관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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