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목적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20%감면
지원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기본운임 720원) ||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소관기관
인천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