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지원목적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내용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 교통카드 :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기본운임 450원) ||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50%할인, 기본운임 45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소관기관
인천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