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232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232
소관기관
인천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