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232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232

소관기관

인천교통공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