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목적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