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32-260-5687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iH 임대상가 46호
지원목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50% 인하)
지원내용
○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 50% 인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32-260-5687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