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목적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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