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목적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