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지원목적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