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신청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지원목적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