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순위별 자격 ||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목적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