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순위별 자격 ||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목적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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