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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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팀/032-262-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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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증빙서류(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탐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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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32-262-9222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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