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지원목적
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