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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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032-225-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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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100% 감면||-사고보상||-강습지원||||○ 50% 감면||-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족||-의사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경로||-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호자||-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 30% 감면||-다자녀||||○ 10% 감면 ||-가임기여성

지원목적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⑦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감면율 50%||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감면율 50%|| ⑩「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율 50%|| ⑪「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율 50%||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감면율 50%|| 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감면율 50%|| ⑭「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감면율 50%|| ⑮「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감면율 50%|| ⑯ 가임기간 여성 할인(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감면율 10 %|| ⑰ 다자녀 가족 할인 /감면율 30 %|| 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감면율 50%|| ⑲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중복 감면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032-225-2070

소관기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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