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차관리팀/032-891-609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60% 감면||  -경형자동차||||○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지원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감면율 50%||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감면율 60%||③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단, 월 정기주차 제외) /감면율 60%||④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율 50%||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1년) / 감면율 100%||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감면율 50%||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⑦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⑧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감면율 100%||⑨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감면율 50%||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이내 100%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⑪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감면율 50%||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상황 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관리팀/032-891-6091

소관기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