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32-580-117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지원목적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32-580-1170

소관기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