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제자동차경주장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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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사업단/070-4227-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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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한 경우||||○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1인||||○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지원목적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국제자동차경주장 부대시설)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 내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이용료 감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0%|| - 업무협약 : 30%||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 20%|| - 출향도민 : 20%||||※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KIC사업단/070-4227-7788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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