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도과/063-454-5363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수도과/063-454-5363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