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지원목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