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42-840-218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42-840-2183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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