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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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소관기관

논산시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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