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체육시설팀/041-837-88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지원내용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체육시설팀/041-837-8845
소관기관
부여군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