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체육시설팀/041-837-88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지원내용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체육시설팀/041-837-8845

소관기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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