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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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41-66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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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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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 -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41-660-3336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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