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41-660-33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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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 -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41-660-3336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