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내용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소관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